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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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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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은 큰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실업급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지급일이 남아 있어도 수급권이 소멸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