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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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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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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 자격부터 수령까지

갑작스러운 실직은 큰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실업급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이직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취업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2024년 상한액: 1일 66,000원
  • 2024년 하한액: 1일 64,408원 (최저임금의 80%)

여기서 일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됩니다.

3.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50세 미만: 최소 120일(가입 1년 미만) ~ 최대 240일(가입 10년 이상)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가입 10년 이상)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취업 교육 이수
  • 1~4주 단위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내역 제출

5.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지급일이 남아 있어도 수급권이 소멸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권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