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재직 기간과 평균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재직 기간과 평균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천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핵심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의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연간 합계의 3/12)과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수습 기간입니다. 수습 기간 역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 기간을 포함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4일 이후부터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등이 그 사유입니다.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나중에 최종 퇴직 시 재직 기간이 초기화되어 전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