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84점
0년 → 2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본인 제외)
0년 → 1점
총 청약가점
8점
84점 만점 대비 9.5%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84점
0년 → 2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본인 제외)
0년 → 1점
총 청약가점
84점 만점 대비 9.5%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바로 '청약'입니다. 특히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청약가점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가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점수(최대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상당 부분이 가점제로 운영되며,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증가합니다. 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이 부여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0점이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 매도일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0명은 5점이고,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거), 직계비속(자녀)이 해당합니다. 세 항목 중 점수 폭이 가장 커서 가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도 일찍 통장을 개설할수록 유리하므로, 취업 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을 즉시 개설해 가입 기간을 누적하고, 매월 꾸준히 납입하세요. 부양가족 항목은 법적 요건(동거 기간, 나이 등)을 갖춘 가족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면 점수가 오릅니다. 무주택 기간은 한 번 주택을 매도하면 다시 기산되므로, 불필요한 주택 취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