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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를 전환율로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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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식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6%입니다 (기준금리 + 대통령령 3.5%). 실제 계약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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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완벽 가이드: 전세 vs 월세 무엇이 유리할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입니다. 특히 금리 변동이 크고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요즘, 전월세 전환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간 이율입니다. 현행 법령상 법정 전환율은 연 6%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한 값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환을 요구할 때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전환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전환: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연) ÷ 12
  • 예: 전세 3억원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 (3억 - 5천만) × 6% ÷ 12 = 125만원/월

월세 → 전세 전환:

  • 전세금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 예: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00만원 → 전세 = (100만 × 12 ÷ 6%) + 5천만 = 2억 5천만원

3. 전세 vs 월세: 금리에 따른 유불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자금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전세 대출 이자 < 월세: 전세가 유리 (대출 이자 내고도 월세보다 적은 경우)
  • 전세 대출 이자 > 월세: 월세가 유리 (대출 부담이 월세보다 큰 경우)
  • 자기 자본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기회비용(예금 이자 등)과 월세를 비교

4.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전세 계약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를 선택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받기: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 입주 즉시 전입신고로 대항력 취득

5. 월세 세액공제 활용하기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입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 월세의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월세액 1,000만원)

"전세냐 월세냐의 선택은 금리, 자금 여력, 주거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금리 환경에서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