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에 따른 예상 세금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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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선택하고 증여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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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결혼, 내 집 마련, 사업 자금 지원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가 되어 성인이 되기 전 2,000만원, 성인이 된 후 5,000만원 등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금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누락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는 주택이나 담보 대출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게 하는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순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 증여보다 절세될 수 있지만,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